조합원안내

아래의 내용은 조합원가입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사항이며 농·축협마다 상이하므로
가입절차를 준비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농·축협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조합원 가입안내

조합원 가입안내

조합원의 자격 (농업협동조합법 제 19조)
  • 지역농협의 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, 단 2개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.
  • 농업·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역농협의 구역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

※ 농업인의 범위 (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<개정 2009.12.11 >)

  •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
  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
  • 잠종 0.5상자[2만립(粒) 기준상자]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
  • 별표 1에 따른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그 밖에 「축산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 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
  •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
  •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ㆍ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

☞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가축

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가축
구분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
대가축 소, 말, 노새, 당나귀 2마리
중가축 돼지(젖 먹는 새끼돼지는 제외한다), 염소, 면양, 사슴, 개 5마리(개의 경우는 20마리)
소가축 토끼 50마리
가 금 닭, 오리, 칠면조, 거위 100마리
기 타 꿀벌 10군

☞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가축

  • 노새ㆍ당나귀ㆍ토끼ㆍ개 및 사슴
  • 오리ㆍ거위ㆍ칠면조 및 메추리
  • 꿀벌
  •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
출자금
  • 조합원 출자 1좌는 5,000원으로 한다.
  • 조합원은 20좌 이상의 출자를 하며 법인 조합원은 100좌 이상을 출자한다.
  • 조합원 1인의 출자는 1만좌를 초과하지 못하며, 다만 조합 총출자수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는 그러하지 않는다.
가입절차
  • 가입신청서 제출
  • 실태조사 실시
  • 이사회 부의(조합원으로서 자격유,무 심사)
  • 승낙 통지서 발송
  • 출자금 납입(조합원번호 부여, 정식 조합원 명부에 등록)

※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(가입, 양수도, 상속, 탈퇴, 주소변경)

가입신청시 구비서류
신규가입 상속에 의한 가입시 양수도에 의한 가입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기본증명서(상세)
  •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  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농업경영체가족원만)
  • 신분증
  • 신규가입신청서

[피상속인(사망자) 기준]

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• 제적등본

[상속인 기준]
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기본증명서(상세)
  •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  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농업경영체가족원만)
  • 신분증 또는 위임장+인감날인+인감증명서
  • 신규가입신청서
  • 양도인, 양수인 신분증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기본증명서(상세)
  •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  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농업경영체가족원만)
  • 신분증
  • 신규가입신청서
조합원 가입시 주요 혜택
  • 출자배당 및 이용고 배당 지급
  • 경조사비 지급
  • 일반대출 및 정책자금 대출시 우대금리 적용
  • 전이용대회 참석
  • 방역관리 및 영농기술지도 지원
  • 배합사료 무료운송(자가 운송시 운송료 지급)
  • 조합원 재해시 위로금 지급
  • 영농기술교육 혜택 부여
  • 농업관련 신문보급 및 컴퓨터 교육
  • 조합원 자녀 장학생 선발 장학금 수혜 혜택
  • 부녀자 교육혜택부여
  • 조합원 선진지(해외연수) 견학 혜택 부여
  • 매년 조합원 건강진단 실시 혜택 부여
  • 각종 조합사업 참여 및 이용 혜택

* 개별 조합에 따라 혜택의 종류나 범위가 다를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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